•국내·외에서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제조물책임법 시행(2002.07.01.)에
따라 기업의 소송비용 및 배상금에 대한 지원 보험
구분 | 가입유형 | '가'형 | '나'형 | '다'형 | '라'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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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용 | 총보상한도액 (대인,대물,일괄) |
1억원 | 3억원 | 5억원 | 10억원 |
자기부담금 | 30만원, 50만원, 100만원 중 택일 | ||||
해외용 | 총보상한도액 (대인,대물,일괄) |
USD 500,000 | USD 1,000,000 | USD 2,000,000 | USD 3,000,000 |
자기부담금 | USD 1,000을 기준으로 하며 조정 가능 |